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납 성분이 기준치의 1000배가 넘게 검출된 안경테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50개와 생활용품 3개를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총 23품목, 622제품에 대해 1~2월 집중 조사를 벌였다. 환경부도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학용품 11제품은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사의 샤프연필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112배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됐다. 또 다른 P사의 지우개 세트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92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기준치를 1122배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B사의 어린이용 안경테, 알레르기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완구 6개, 조임 끈이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등도 리콜 대상이 됐다. 아울러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도 리콜 조치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3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