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여행한 20대 한국인 여성을 두 달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됐다.

15일(현지 시각) 터키 일간지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고문·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작가 A씨(44)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동안 B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체포됐지만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B씨와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온 뒤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함께 살았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뒤 B씨가 자신을 떠나면 성폭행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뼈를 부러뜨렸고, 담뱃불을 B씨의 몸에 지지기도 했다고 터키 검찰은 밝혔다.

A씨는 B씨를 아파트에 감금한 뒤 음식을 주지 않고,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