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시장 및 시의회 의장들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수원시제공

인구 100만 이상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전국 4개 특례시의 지역 대표들이 14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모여 “기본재산액 상향 개정을 통한 복지 역차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들로 내년을 목표로 출범을 준비 중이다. 고양시 등 이들 4개시의 시장으로 이뤄진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내년 특례시 출범을 위해 활동 중이다.

이들 특례시 대표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처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만나 여러 차례 건의도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이다.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등 나눠 전국의 기본재산액을 고시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때문에 이들 4대 도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어 사실상 광역시급 규모지만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에 속해 있어 사회복지 수급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 등을 대도시 구간에 넣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소극적이다.

이날 공동성명 집회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 3개 대도시 시장·시의회 의장과 이재준 고양시장을 대신해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이 참석했다.

협의회 측은 “정부가 기본재산액을 상향하지 않으면 무기한 1인 시위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이 첫 1인 시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