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직 프로야구 선수 B씨와 2011년부터 3년간 교제한 A씨는 그와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A씨는 소셜미디어에 B씨 비방 글을 올려 괴롭히면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7년 7월 B씨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과거 사생활을 공개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3개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2019년 1월에는 “5년동안 뒷바라지했는데 B씨가 바람을 피웠다. 바람난 여자와 결혼도 했다”는 허위글을 올리기도 했다.
남 판사는 “A씨가 B씨를 뒷바라지 하거나 B씨와 그의 부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며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 또한 극심해 보이는데도 A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진 적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