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를 위해 먹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언니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6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진 상태로 흉기로 언니를 1차례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했다. 당시 김씨는 안면 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약 기운에 심신 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자해를 하기도 했다.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는' 작량 감경'을 할 경우 징역 2년 6개월까지 형을 낮출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특별 양형인자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권고 형량이 권고형량이 징역 3년 6개월~12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