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예보를 접하고 논의 물 관리를 하기 위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에 따라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 기간 중인 8월 25일 오전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주거지와 400여 m 떨어진 자신의 논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풍 예보를 접하고 논에서 물 관리를 하기 위해 격리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태풍 예보를 접하고 물꼬를 보기 위해 자신의 경작지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A씨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