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버린 쓰레기 봉투에서 내용물만 쏙 빼고 종량제 봉투만 훔쳐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한 중년 여성이 빌라 앞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뒤적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16일 오전 거주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 앞에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배출했다. 작성자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한 중년 여성이 쓰레기 더미로 다가가더니 A씨가 버린 종량제 봉투를 풀고 안에 담겨 있던 쓰레기를 다른 곳에 쏟아부은 뒤 종량제 봉투만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CCTV 속 빨간 모자 아주머니가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종량제 봉투 상태를 보더니 제 봉투만 가져갔다. 이 장면 모두 CCTV에 담겨 있으며, 확보해둔 상태다”라고 했다.
작성자는 은평구청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으나 ‘쓰레기 봉투를 가져간 건 절도에 해당되니 경찰서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날 저녁 작성자는 112에 전화했고, 10분 뒤 경찰관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작성자가 쓰레기 봉투를 버린 것이니 중년 여성이 훔쳐간 건, ‘절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작성자는 “제가 제 돈으로 쓰레기 봉투를 사서 구매한 거면 재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왜 절도에 해당하지 않냐고 물었으나 경찰은 절도라고 하기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도와줄 수 없다더라”며 “은평구에서는 경찰서에 문의해보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은평구청에 문의해보라고 하니 서로 업무를 넘기는 느낌이 들더라. 저는 대체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후 작성자는 추가 글을 통해 은평구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도와줄수 있는 건, 경고문 부착과 구산동 주민센터에 전달해 수시로 관찰해 주겠다고 하더라. 그래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감사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없어서 답답하더라”고 했다.
지난해 부산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60대 여성은 부산 시내 길가 한 업소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다른 사람이 내다 놓은 쓰레기 봉투에서 내용물은 쏟아버리고, 75ℓ 종량제 봉투 2장을 훔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60대 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75ℓ 종량제 봉투 2장 가격은 5540원인데, 봉툿값의 약 100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