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편도 3차로에서 3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옮기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

쓰레기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청소하던 7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10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골목을 청소하던 할아버지가 숨진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덤프트럭 기사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미추홀구 용현동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옮기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업체 소속인 B씨는 매일 밤 7시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골목길을 다니며 쓰레기차가 다닐 수 없는 좁고 외진 곳의 생활쓰레기 수거를 도맡았다. 이날도 주택 앞 쓰레기봉투들을 담아 사람 키만큼 쓰레기로 가득 찬 손수레를 끌고 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하던 B씨는 참변을 당했다. 당시 사고 현장 CCTV를 보면 B씨를 향해 화물차가 달려와 속도를 줄이지 않고 B씨와 손수레를 그대로 덮쳤다. A씨는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인근 주민은 MBC를 통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맞으면서 일하셨는데, 위험해 보이긴 했다”며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A씨가 팔이 아픈지 골목에서 잠시 쉬었다가 일을 하는 모습을 봤다며 “10년 넘게 일한 성실한 분이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청소차량 한 대 기준 3명이 근무하게 돼 있다. 1명이 차량을 운전하면 쓰레기 운반 작업은 2명이 해야 한다. 1명이 쓰레기 운반을 하면 다른 차량과의 접촉 등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처럼 리어카로 일하는 경우는 매뉴얼이 없어 B씨는 혼자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A씨가 같은 동네에서 음주 운전을 해 실제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량과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