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몰래 거액을 대출받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씨의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A씨는 위조한 B씨 도장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