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소홀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직원이 파쇄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업체 대표 박모(52)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업체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9시45분 직원 김모(25) 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파쇄 설비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 장애인인 김씨는 안전 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파쇄기 관리를 전담하는 김씨의 동료는 출장 중이었고, 김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직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