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방치했다”며 “집 곳곳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있었고, 냉장고에 있던 죽은 벌레는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인 둘째는 5세가 됐는데도 성장이 지연돼 일어서서 걷지 못했고, 무료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았다”며 “첫째도 온라인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이웃의 관심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은 계속 방치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 지 의문이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13)군과 딸 C(5)양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남편과 이혼해 혼자서 큰아이를 키웠고, 미혼모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 A씨는 두 자녀를 데리고 2017년 12월쯤 이 주택에 월세를 얻어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