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시속 170km의 속도로 2시간 30분간 임무 수행이 가능한 헬기가 서해 해상 치안 유지에 투입된다.

중부지방 해경청에 배치되는 카모프 헬기./중부해경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카모프(KA-32C) 헬기 1대를 동해 해경청 포항항공대에서 중부해경청 항공단(영종도 소재)으로 이전 배치했다고 3일 밝혔다.

1999년 국내에 도입된 카모프 헬기는 최대 12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인천, 경기 평택, 충남 태안·보령 등 중부해경청 관할 해역에서 인명 구조와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한다.

또 서해 NLL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에도 투입돼 해상 치안 유지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한다.

중부 해경청 항공단은 승무원 교육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순 이후 카모프 헬기를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부 해경청 항공단에는 이번 헬기 추가 배치로 기존 회전익 헬기 2대와 고정익 비행기 3대 등 총 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