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먹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6살 의붓딸을 폭행하고 “개 쓰레기”라고 욕한 4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전경. /인천지법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16일 오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의붓딸 B(6)양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식사를 하던 중 B양이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칭얼댄다며 코를 주먹으로 때렸고, B양은 코피를 흘렸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B양이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며 ‘개 쓰레기’ 등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자신을 새 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범행 태양(態樣)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