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일출봉./제주도 제공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광객으로 인해 생긴 생활폐기물과 하수, 교통 혼잡에 대한 부담금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도 나누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가칭)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도민설명회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찬반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제주도가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에서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하수, 교통 혼잡의 원인 중 77.3%는 제주도민에 의해, 22.7%는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고 봤다. 때문에 부과금액 역시 관광객에 의해 유발되는 쓰레기와 하수, 교통 혼잡의 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 회사를 이용할 때 이용요금과 함께 부담금을 걷는 식이다.

이에 따라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요금 5% 부과 안이 제시됐다.

걷어 들인 기여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과 환경개선 사업, 생태계 보전 사업,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환경교육, 홍보 사업 등 환경보호 용도로만 쓰인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전담팀을 구성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관광업계의 반발로 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

관광업계 등은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돼 요금이 인상되면 제주 관광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반발이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관광시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민설명회를 통해 관광업계 등 도민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