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에 오색 케이블카를 놓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不同意) 처분 취소 심판에서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9월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통해 사업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양군은 작년 12월 “부동의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고 행정 기관의 재량을 넘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조만간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등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결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추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 진행도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을 존중하며, 정식 결과를 송부 받는 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지난 2012년부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고 2017년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2018년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부당하게 재추진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번 결정에 환영하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양군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