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는 군의관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의 급식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중보건의는 군의관과 달리 보건복지부 소속 보충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회장 김윤재씨 등 공중보건의 80명이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군의관 등과 차별하는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부에 편입돼 있는 보충역으로서 현역 의무장교인 군의관과의 신분, 임용절차, 소속 등이 다르다"며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군의관 등과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군의관 등이 받는 월급 외 매달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