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자 사설을 보면 검찰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檢事長) 자리가 54자리나 있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은 어떤 급인가요? 또 검찰총장은 경찰청장·국세청장과 달리 왜 '청장'이 아니라 '총장'으로 부르나요?

― 서울 마포구 독자 유형수씨

A: 검찰총장은 장관급, 법무장관은 감독·견제 역할

류정 사회부 법조팀 기자

검사와 판사는 모두 사법고시에 합격한 공무원이지만 '검찰'과 '법원'의 국가기관으로서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사법부(법원)는 입법·행정·사법의 국가 3대 권력의 한 주축인 반면 검찰은 행정부의 하나인 법무부 산하의 외청(外廳)에 해당합니다.

법률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조직 등 행정에만 관여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요. 검찰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것도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과 총장이 일방적인 '상명하복'관계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검사나 판사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1~9급으로 분류되는 '계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봉급·복지 등 '예우'에 관한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검사에 임용되면 일반공무원 3급에 준한 봉급을 받습니다. 20년 정도 경력을 쌓고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차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되죠. 검사장보다 한 단계 위인 고등검사장의 예우는 차관급으로 그냥 검사장과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장·국세청장·특허청장 등처럼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된 배경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때 최고재판소 검사국의 우두머리를 '검사총장'으로 불렀고,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검찰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한 기관의 장'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의 총수'이기 때문에 '청장'이 아니라 '총장'이 맞다고 말합니다. 검사는 각각 독립된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청장'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는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