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변기물·설거지물 같은 오염된 하수도 물을 15년 이상 매일 약 1만t씩 불법 방류한 사실이 20일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버려진 하수는 약 5500만t으로 추정된다. 서울 63빌딩 80여개를 가득 채우는 분량이다. 남양주시는 몰래 하수를 버리기 위해 '비밀 방류구'까지 만들어 이용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

환경부는 지난 2일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2006년부터 남양주 시장으로 재직해왔지만 불법 방류는 그가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 불법 방류로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북한강의 지천인 묵현천에 버려진 이 물은 북한강을 거쳐 (하수처리장에서 약 10㎞ 떨어진) 팔당호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최근 팔당호의 녹조(綠藻)현상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고의로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해서 오랜 기간 벌어져 왔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하수도법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1993년 지은 화도1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시설과 1997년 증설한 2단계 시설에 공식 방류구(폭·높이 각각 약 1m)와는 별도로, 비밀 방류구(폭·높이 각각 1.5m가량)를 1개씩 더 만들어 남양주시 관내에서 들어온 하수를 묵현천에 버려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도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용량은 하루 4만3000t인데, 이보다 더 많은 하루 평균 5만3000~5만6000t의 하수가 들어오자 매일 1만t가량의 하수를 비밀 방류구로 몰래 빼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하수처리 용량을 하루 1만9000t 더 늘리기 위해 환경부에 예산지원 등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