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대구의 한 동물 병원에서 애견미용을 맡긴 반려견을 미용사가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반려견은 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동물 미용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동물 미용 자격증을 국가가 공인하고 이동식 동물 미용 차량 등록 기준도 마련된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펫 택시 등의 동물 운송업, 동물 미용업에도 폐쇄회로 녹화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미용 자격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있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동물 미용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미용을 맡긴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동물 병원에서는 애견 미용사가 미용 중인 개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에서 애견 미용사는 개의 얼굴을 세게 때리거나 미용기구로 위협을 하기도 했다. 폭행당한 반려견은 쇼크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3일 후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겪은 견주들의 글이 올라오면서 애견미용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 네티즌은 "멀쩡하던 강아지가 미용 후 다리를 계속 절뚝거린다"며 "미용샵에서는 아무일 없었다고 하고, CCTV도 없어서 확인도 불가능하다. 며칠 전 뉴스에서 미용사에게 학대 받아 죽은 강아지 기사를 보고 나니 더욱 나쁜 생각만 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른 네티즌은 "그 흔한 CCTV가 왜 샵안에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느냐"며 "만약 미용 후 반려견이 이상해도 괜한 미용실 의심할 필요도 없고 (애견미용사와 견주) 모두 좋을듯하다. 애견미용실 안에 CCTV를 달아서 밖에서 대기하는 보호자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식 동물 미용 차량 등록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이동식 미용업 자체는 가능했지만 이동식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차량등록에 혼선이 발생했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식 미용업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론 가능했지만, 차량 개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들이 미비했었다"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소독장비, 환기 시설, 전기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