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동안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모바일 첫 화면 및 뉴스 섹션에서 연합뉴스를 볼 수 없게 된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12일 “재평가 대상인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연합뉴스의 지위를 네이버 ‘뉴스콘텐츠 제휴’사에서 ‘뉴스스탠드’로 한 단계 낮췄다”고 말했다. 제평위에 따르면,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 등 이날 재평가를 실시한 매체는 모두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휴 지위가 변경됐다. 제평위 관계자는 “네이버 등에선 오는 18일부터 두 매체의 기사가 첫 화면과 뉴스 섹션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연합뉴스는)1년 뒤 다시 재평가를 신청해 심사를 통과할 경우 다시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는 포털에 기사를 게재할 때 첫 메인 화면에서 편집된 내용을 제공할 수 있고, 광고수익도 배분(옛 전재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뉴스스탠드 제휴사는 검색을 통해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수익을 얻지는 못한다. 특히 연합뉴스의 기사가 양대 포털 모바일 첫 화면과 뉴스섹션에서 사라지게 되어 독자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는 홍보용 보도자료를 기사처럼 만든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내보냈다는 지적을 받은 뒤, 지난 9월8일부터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재평가는 그동안 벌점이 누적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연합뉴스는 평가위원들로부터 평균 점수 80점 이하를 받아 강등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측은 이날 오후 성기홍 대표가 사내 임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외부에 공개했다. 성 대표는 “이번 조치는 포털 뉴스 시장에서 연합뉴스를 퇴출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와 독자 사이의 통로를 차단하는 결정”이라며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로, 법적 조치를 비롯해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