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TBS라디오 유튜브 캡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대선 기간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을 맡긴 TBS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18일 의결했다. 경고는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과 함께 방송법에 규정된 제재로 향후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씨는 작년 10월 “이재명은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는 유튜브 발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특정 후보·정당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 기간 중 시사 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5일 이후에도 ‘뉴스공장’을 계속 진행,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본지 7일 자 A10면>.

선거방송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대선 기간 내내 반복된 ‘뉴스공장’의 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와 함께, 6월 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TBS에 공정한 방송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