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주항공 참사 장면을 그대로 보도한 MBC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3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특보’(2024년 12월 29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MBC는 이 특보에서는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과 충돌 후 폭발하는 사고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또 사고와 관계 없는 ‘탄핵 : 817′ 등 자막과 기업 로고들이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이와 관련 MBC는 서면 의견진술에서 “사고 장면은 특보 초기 3회 사용했는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후에는 편집된 영상을 사용했다”며 “자막의 경우 근무자 실수이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다.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에 대해서는 앵커가 사과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 심의 규정상 대형 재난 시 피해자와 시청자 등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피해 현장을 지나치게 자극적 영상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고 했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참사 특보에서 사고 여객기의 충돌과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 정지 처리 등 조치해 여러 차례 반복 방송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JTBC ‘JTBC 뉴스특보’(2024년 12월 29)에 대해 사과 방송 등 후속 조치를 근거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