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문협회가 4일 “AI 시대에 맞는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요소가 많은 만큼 관련 조항들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신문협회가 구체적으로 보완을 요구한 조항은 저작권법 제4조로, 여기에 기재된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 기사’를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현재는 소설·시·논문·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건축 설계도·사진·지도 등만이 저작물의 예시로 거론돼 있다. 반면 뉴스 기사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 없이 ‘그 밖의 어문저작물’로만 적혀 있어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막대한 투자와 정제과정을 거쳐 제작한 신문사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데이터 무단활용, 콘텐츠 불법 복제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또한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AI 산업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입법 추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의 규정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신문협회는 이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담은 AI 기본법 제31조에 AI 개발 및 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방법과 항목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제안했다. 협회 측은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