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등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하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특히 “네이버는 LLM 관련 학습에 어떤 언론사 뉴스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인 ‘큐(Cue)’ ‘AI브리핑’ 등 검색 서비스 결과에 뉴스 내용을 무단 복제, 요약·재구성해 제공함으로써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협회는 “이는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이자 언론사들의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에 따르면, 네이버가 언론사 뉴스를 ‘하이퍼클로바’ 등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기존 뉴스 제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언론사가 시간과 비용, 전문 인력을 투입해 생산하는 뉴스는 ‘최신성’ ‘정확성’ ‘다양성’을 갖고 있어 AI 모델의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이라며 “오늘날 전 세계 AI 개발사들은 언론사와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제휴 계약을 맺고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네이버는 어떠한 동의나 대가도 없이 무단으로 AI 모델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공정위 신고와 함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 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언론사와 AI 개발사, 디지털 플랫폼 간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나 관련 입법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