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류 위원장이 이날 부속실을 통해 방심위 기획조정실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후임으로 임명된 뒤 2027년 7월까지 2년 이상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물러난 것이다.

류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불거졌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특히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던 MBC·KBS 등 지상파 방송과 JTBC·YTN 등 종편·뉴스 채널에 대해 프로그램별로 1000만~45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이상 미뤄져 오고 있던 업무로, 당시 이들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방심위는 “다수의 대화 내용이 누락된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됐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방송사에 대한 집중 심의 및 과징금 결정 이후, 류 위원장이 해당 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주요 방송사들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 내부 직원들의 폭로가 있었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형사 고발과 국민권익위 조사 등을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이런 가운데 작년 8월 정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끝내고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중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2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권익위는 작년 7월 1차 조사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이 제출한 사직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사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