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가 ‘대종상 살리기 모금 운동’에 나섰다. ‘영협 파산 반대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한다. 1962년 시작된 대종상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 시상식으로, 개최권을 영협이 갖고 있다.
양윤호 영협 이사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과거 집행부의 누적된 실책으로 파산까지 이르러 부끄럽다”며 “올해 대종상 시상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용히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영협은 지난달 12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영협의 총 채무액은 약 5억9000만원이며, 파산 소송을 제기한 영협 전직 고문 김모(87)씨는 이 중 약 2억4000만원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영협의 모금 운동에는 영화 관계자 등 447명이 참가해 현재 2051만원이 모였다. 영협은 ‘파산 선고에 반대하는 영화인 성명서’ 운동도 시작해 1000여 명이 서명했다. 양 이사장은 참가를 호소하는 글에서 “대종상이 사유화를 노리는 적폐에 의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이사장이 말하는 ‘사유화를 노리는 적폐’는 소송을 제기한 김씨 등을 말한다. 이 같은 영협 주장에 대해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고윤기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김씨가 대종상 개최권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영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종상 개최권이 매각에 들어갈 경우, 비영리법인만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산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상우 영협 사무총장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내달로 알려진 법관 정기 인사 전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