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AI(인공지능)로 제작한 신규 음악들의 저작권 등록을 막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음저협은 1일 “신규 저작권 신고자에게 지난달 24일부터 ‘자신의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뤄졌다’고 확인·보증하는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해도 저작물 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저작권 등록은 보류된다. 동의서에는 또한 향후 AI를 쓰지 않았다는 신고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저작권료 지급 보류와 저작물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이 같은 결정은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음저협은 “법적 기준이 모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향후 관련 법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만 인간의 기여도가 AI보다 높은 협업곡은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도 있어 관련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