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국내 증시가 아닌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기업 가치가 55조원에 이른다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쿠팡에 투자하고 싶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익숙지 않은 해외 주식 투자를 배워야 한다. 세금이나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 상장 주식은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매수·매도 시점을 정할 때 원·달러 환율 등을 고려해야 하고, 뉴욕 증시가 개장하는 시간대가 한국 시각으로는 심야라 매수·매도 시점을 잡기도 불편한 점이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세(20% 양도소득세, 2%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다. 실제로 주식을 매도해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때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 전문 위원은 “여러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과 쿠팡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합쳐서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면 투자 전략에서 반드시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달러 값이 약세(원화 강세)일 때 매수해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가 예측만 하면 되는 국내 주식과 다른 점이고,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또 뉴욕 증시는 거래 시간(서머타임 아닐 때)이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여서,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장중 주가 변동에 따라 즉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낮 동안에 매수·매도를 할 수 있지만, 미국 증시는 이런 점이 어렵다는 것이다. 출근 시간을 지켜야 하는 직장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밤샘 투자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모주 청약'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미국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 공모주 청약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있더라도 미국의 증권사들은 우수 고객 등에게만 공모주를 살 기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