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영된 ‘코인 파헤치기’는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자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기자가 진행자로 나서서 코인 전문가인 이수호 테크M 부사장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코인 파헤치기’는 글로벌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시장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을 전문가들과 알아보는 토크 쇼입니다.

이수호 부사장은 이날 코인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포인트를 ‘판검사·의사는 OK, 쇼핑몰 사장님은 안돼?’ ‘올 여름, 김치코인 찬바람’ ‘이더리움, 제2의 비트코인 될까’라고 했습니다.

첫째, ‘판검사·의사는 코인거래 OK, 쇼핑몰 사장님은 안돼’입니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은행에서 발급해준 실명계좌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금융위에 이를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약 60여개로 추산되는데, 이중 은행이 제공하는 실명계좌를 갖고 있는 곳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곳뿐입니다.

은행들은 거래소 내 고객의 직업군 분포도와 거래되는 코인의 상태 등을 평가해서 거래소에 계좌를 줄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환전상, 전당포 및 카지노 관련 종사자와 귀금속, 예술품, 미술, 골동품, 컴퓨터 관련 종사자.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등 이런 직업을 가진 이들이 많은 곳은 위험등급이 ‘매우 높음’입니다. 또 숙박업과 음식점업, 주류판매업은 ‘높음’입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법무관련 종사자와 공인회계사 및 회계 관련 종사자는 ‘중간’이고, 공무원과 판검사, 경찰관, 일반 사무직, 의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는 ‘낮음’입니다. 직업적 안정성, 소위 사기를 치거나 환전이슈·범죄 악용 등에서 거리가 먼 직업군, 또는 정부가 직접 거래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투자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코인의 상태라는 기준도 있는데, 살펴보면 ‘코인 신용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해외유동성이 많은 코인은 위험점수가 낮지만 유동성이 적거나 인지도가 적은 코인은 위험코인으로 분류된다. 메이저 코인 위주로 거래하고 신규상장이나 업력이 짧은 토종코인은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올 여름 김치코인에 찬바람 예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종코인(소위 김치코인)은 약 200여종으로 추산되며, 실제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는 것은 100여개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10조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정리될 공산이 큽니다. 정리된다는 것은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제공받는 거래소에선 사고 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가격 또한 수직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코인 투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이더리움이 제2의 비트코인 될까 입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2위의 가상자산 이더리움이 8월4일 ‘런던 하드포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표방하면서 지속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앙화 블록체인의 강점을 빠르게 이식하는 중입니다. 이더리움은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면 일종의 수수료인 ‘가스비’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가스비를 많이 낼 수록 거래가 빠르게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꾸준히 가스비가 상승해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가스비를 줄이는 새 수수료 구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월 이더리움 업데이트의 핵심은 이더리움 대중화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이 현재의 코인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인기를 제치고 제2의 비트코인이 될지 주목됩니다.

[코인 파헤치기] 코인거래, 판검사·의사는 ‘OK’ 쇼핑몰 사장님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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