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적용해왔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제도를 당초 연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2024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 먼지·탄소 배출 감축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친환경차 유지 혜택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통행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할인 대상은 10t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 1~3종 소형화물차 등이다. 2000년 도입돼 영세한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수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이번이 11번째 일몰 연장이다. 단,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등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한 차량은 3개월간, 연 3회 위반 때는 6개월간 할인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