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가 매월 산정 공개된다.
금융위는 4일 증권사들의 대출금리 산정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자율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대출금리의 세부항목을 매월 재산정해 공개해야 한다. 세부항목은 자금을 조달해오는 금리(기준금리)와 이 기준금리에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더하는 가산금리다.
증권사들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 표시해서 돈을 빌리는 차주에게 설명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달 중 금융투자협회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 개정된 후 다음달부터 새로운 대출금리가 산정·공시된다.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적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운영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금투협의 모범규준에 따라 회사별로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해당 모범규준은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한 뒤 각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구체적 기준 없는 ‘깜깜이’ 금리 산정이 이뤄지고 증권사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봐왔다. 이에 지난 8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증권사 사장단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깜깜이 대출금리의 투명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