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핵심은 총 15조원 넘게 들어가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10조4000억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3조9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 국회 통과 속도를 높여서 가급적 오는 9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기준, 신용카드 캐시백 계산법과 사용처 제한을 확인하는 방법,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지원금 기준 등을 둘러싸고 논란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석 전 지급'이라는 데 매달려 추경을 서두르면서 33조원, 소득 하위 80% 대상 지급 등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부터 소득 하위 80%의 기준 금액 등을 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관련 부처가 참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래픽=박상훈

◇“누가 소득 하위 80%냐” 논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소득 선이 4인 가구 기준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등으로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을 정했고,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1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인당 25만원이라 5명이면 125만원, 6명이면 15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준다.

관건은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작업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수의 80%는 1858만가구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80%를 정한다는 것이 정부 발표지만 간단치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는데, 가구 기준으로 하자면 묶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가입자 유형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현재 건보료 산정은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이 기준이다. 직원 100인 미만 직장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이전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자영업자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최대 900만원 소상공인 지원 기준도 미정

작년 8월 이후 1번이라도 집합금지를 받은 유흥업종 등 20만명,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음식점 등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명의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방역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정도를 따져서 100만~900만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연매출 4억원 이상 유흥업종이 집합금지로 장기간 문을 닫은 경우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대 30만원 캐시백 계산도 복잡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제도다. 매달 최고 10만원까지 8~10월 석 달간 총 30만원인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등은 환급 대상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카드 회사들과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