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DB

코로나 재확산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숙박 예약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여행이 불가능해진 소비자가 숙박업체와 위약금 갈등을 빚는 사례가 급증세다.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전에는 5명 이상,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숙박시설 객실 예약도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과 관련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37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53건) 대비 230.8% 급증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85건(34.1%), 서울 191건(22.8%), 인천 61건(7.3%) 순이었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지·위약금’이 544건으로 가장 많은 65%에 달했고, 청약 철회가 108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여행상품 관련 분쟁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숙박 플랫폼사업자 등에 발송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치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계약 이행이 매우 어려워진 경우는 예약 시점을 변경하거나 위약금 감면(50%)을 받고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