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신용대출 개인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제2금융권 대출도 한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안내 문구. /뉴시스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받는 사람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가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시중은행 등 1금융권 대출 한도만 축소할 경우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금융권 신용대출도 1금융권과 비슷한 기준으로 맞춘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현재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저축은행과 신협,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규제는 기존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에선 대출금 1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연봉의 2배 수준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1억원 이상인 신용대출은 지난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을 받고 있어 대출 한도가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과 연동해 크게 줄어든다. 1억원 미만엔 이런 규제가 없어 은행은 통상적으로 연봉의 2배 정도까지는 신용대출을 해줬는데 조만간 한도가 반으로 줄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협 등 신용대출 한도는 은행보다는 낮은, 연봉의 150~180% 정도다.

금융 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최근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집사는 데도 보태는 이들이 늘어 자산 가격 거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5조2000억원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7조5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규제가 시행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금융당국이 새로운 대출 규제를 내놓았다”라며 “당국이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자산 가격 급등을 대출 조이기로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