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15일 납부한다. 종부세를 정확히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11월에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고지한다. 하지만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부세를 정확히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9월 16~30일에 공동명의 방식으로 납부할지, 단독명의 방식으로 납부할지를 스스로 결정해 신고해야 한다. 세무 당국이 종부세 대상 전원의 과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방식의 세금 납부 방식이 유리한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은 조세 편의주의이며,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해까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2가지로 나뉘어 부과됐다. 단독명의인 경우 9억원 초과액이 종부세 대상이었고,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합쳐서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종부세가 부과됐다. 올해는 단독명의의 경우 11억원으로 종부세 과표가 올라갔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합산 12억원으로 과표가 묶였다. 공동명의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이다.
공동명의 주택이 전국 주택 4채 중 1채로 추정되지만, 세무 당국은 공동명의 납부가 유리한지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해 내는 것이 유리한지 개별 통보해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종부세가 처음 부과됐던 2005년 국세청은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세액을 통보해 주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도록 해서 거센 반발을 산 뒤 전원 통보 방식으로 바꾼 바 있다.
다만 세무 당국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좋을지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 페이지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2021년 귀속분)’ 코너에서 공시가격, 생년월일, 취득일자를 넣으면 단독명의로 낼 때 세액과 공동명의로 낼 때의 세액을 알 수 있으니, 비교해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정보에 어두운 사람에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3조6000억원이었던 종부세 세수는 올해 5조1100억원으로 늘 예정이고, 내년에는 6조63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