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간호사에 해당하는 동물보건사 양성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며 동물 진료 서비스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식품부로부터 자격증을 받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처음으로 동물 보건사를 배출한다는 목표다. 시험은 실기·면접 없이 필기만으로 구성된다.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이다. 전 과목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이다. 농식품부는 시험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까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이나 학과를 운영하려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