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사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가입됐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잘못 안내받았다는 등의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2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은 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그다음 달로 이월하는 대신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결제 방식이다. 지난 6월 기준, 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연 17.3%다.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 54건을 분석해보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 등에서 나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민원이 다수였다. 특히 카드 모집인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무이자로 단순히 결제 금액만 이월된다고 착각한 경우가 많았다. 고금리 서비스인 리볼빙은 카드사가 정한 최소 결제 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이면 연체 처리된다. 금감원은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입할 때에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 수는 274만명으로 작년 말(269만명)보다 5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 금액은 6조2000억원에서 6조4000억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