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삼계탕에 쓰이는 작은 닭인 ‘삼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림과 올품 2개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삼계 소비가 많은 초복·중복·말복 기간에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는 식으로 담합해 온 혐의다. 7개 업체가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7년 기준 93.2%에 달한다.

삼계 판매 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업체별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 업체는 육계협회에서 조사할 때마다 가격을 담합해 올려 불렀고, 할인 폭도 서로 상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 업체는 출고량도 조절했다. 출고량 담합엔 7사가 모두 참여했다. 삼계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다. 2011년 7월부터 6년간 7차례에 걸쳐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거나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삼계는 닭고기 업체가 농가에 병아리와 비료를 제공한 뒤 키운 삼계를 공급받는 형식을 취하는데, 농가에 들어가는 병아리 개체 수부터 조절해 삼계 물량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지난 7월 전주의 한 삼계탕 전문점에서 삼계탕이 끓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의 육계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육계는 삼계보다 유통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담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제재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