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가 이중 과세이며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는 반대 논리와 기업의 사유화 우려 등을 고려해 (계속)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논리가 팽팽하다. 어느 논리가 타당하느냐’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OECD 평균 상속세 최고 세율(27.1%)의 1.8배다. 기업 최대 주주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20%가 할증돼 최고 세율이 60%가 된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하고 연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일본의 상속세제인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고인(故人)이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10~50%(누진세율)로 매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각자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과세 기준 금액이 줄어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연계해 상속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세수 감소분은 추후 유족이 부동산 등 유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보충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줬는데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는 연관성이 없었다”고 답변, 양도세 인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