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치킨·제빵 등 대부분의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을 때 현금 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커피·치킨·제빵 각각 상위 5개 업체(가맹점 수 기준) 중 납품 대금 카드 납부가 허용된 곳은 BBQ(치킨), 이디야·요거프레소(커피) 3곳뿐이다.
공정위가 제정한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는 ‘납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중이다.
제빵 분야의 경우 상위 5개 업체(파리바게뜨·뚜레쥬르·명랑시대쌀핫도그·던킨도너츠·홍루이젠) 모두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비에이치씨·교촌치킨·처갓집·페리카나 등 치킨 프랜차이즈 역시 현금 납부만 가능했다. 커피 상위 5사 중에는 투썸플레이스·메가엠지씨커피·커피에반하다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았다.
가맹점이 매달 본사에 납부해야 할 납품 대금은 점포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장모(62)씨는 “장사가 일정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매달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맞춰 내는 것이 점주들에겐 큰 어려움”이라고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카드 결제를 허용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급증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도 물건을 현금으로 사오는데, 점주들에게 카드를 받고 팔면 1.8%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된다”며 “실제 카드 결제를 허용해주는 업체 대부분도 수수료 부담은 점주에게 지운다”고 했다.
공정위는 2017년 김상조 당시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맹점주와의 상생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왔다. 표준가맹계약서 역시 치킨·커피·제빵 등 분야로 세분화해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결제 방식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이를 의무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새로운 상생 협약을 맺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놓은 장치들이 제대로 운영 중인지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확실한 상생 방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