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국세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법”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 잡는 게 가능하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요건이 안 맞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1월에 10조~15조원을 들여 전 국민 1인당 20만~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초과 세수로 남는 돈(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올해 남는 세금을 내년 재난지원금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세수 유예다. 연내 예정된 국세 납부를 유예해 올해 초과 세수를 줄이는 만큼 내년 국세가 정부 전망액(338조6000억원)보다 늘어나고 내년 예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며 법에 저촉된다고 했다. 코로나 위기처럼 심각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한해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는 국세징수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얘기다.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납부 유예 방식은 초법적 발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국세징수법상에 나와 있는 요건이 있다. 그런 요건을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는 현실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만한 세금도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걷을 세금은 대부분 이미 걷었기 때문이다. 남은 세금 중 덩치가 큰 것은 자영업자들이 내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인데, 정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올해 내야 할 세금을 내년에 내도록 유예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