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여겨지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연말정산 사이트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다. 올해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개인별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주는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돼 절차가 전보다 간편해졌다. 연말까지 앞으로 약 2개월, ‘벼락치기’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팁을 정리했다.

◇올해는 기부금에 “더 많이 돌려줍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혜택을 한번에 챙길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납입액의 최대 700만원까지 16.5%(연봉 5500만원 초과는 13.2%) 세액공제를 해줘서, 최대 115만원(연봉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두 상품을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냈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확대된 항목도 있어 챙겨보는 것이 좋다. 기부금은 공제율이 20%(1000만원 초과분은 35%)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 5% 초과하면 증가액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0~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원씩 상향된다. 즉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총 900만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공제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정적 수익과 공격적 투자 접목한 TDF도 각광

연금저축 등은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는 것이 권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퇴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고 했다.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P는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70%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IRP라 할지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채권혼합형 펀드(주식 비중이 40% 이내)나 IRP 전용 TDF(Target Date Fund)처럼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특히 TDF는 올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설정한 은퇴시점을 타깃으로 정해두고 생애주기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인데, 투자자가 젊을 때는 성장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 자산증식을 적극적으로 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익률도 꽤 높다. 신한자산운용 ‘마음편한TDF2050’의 경우 최근 1년 수익률이 약 20%다. 신한은행 PVG(프리빌리지) 강남센터 이애라 팀장은 “매월 납입할 때마다 수익률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투자경과를 보고 얼마든지 상품을 갈아탈 수도 있다”고 했다.

◇중도 인출은 연금저축만 가능

이번에 가입해 당장 이번 연말정산에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절세 혜택이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되지만, 중도에 연금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16.5%나 내야 한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납입 중 일부 인출이 자유로운 반면 IRP는 개인파산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인출 자체가 금지돼, 계약 자체를 해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정인호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차장은 “연금 상품은 해지하지 않고 오래 가져가는 게 관건”이라며 “사회 초년생의 경우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10만원부터 시작해 연봉 상승에 따라 조금씩 증액할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