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는 22일부터 고지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종부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차관의 이같은 발언이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직 국책연구원 박사는 “종부세 부담은 임대료 전가로 이어지고, 결국 전월세 사는 사람들의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1일 대비 각각 111원, 84원 하락해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