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고지서를 선택한 5만명 안팎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은 지난 20일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지를 받았다.

/자료=국세청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 대상자들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납부 대상 여부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나 국세청이 만든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로 조회가 가능하다. 전자 고지를 선택하지 않고 우편 고지를 받는 만큼 오는 24~25일쯤 주소지에서 개별적인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전자 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가상 계좌 이체를 통해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15일이다. 고지된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납부 기간 동안 홈택스‧손택스 전자 신고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넘어 한 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을 먼저 낸 뒤 남은 금액을 내년 6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세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12월에 절반을 내고 남은 금액을 두 차례 분납할 수 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배달되는 종이 고지서가 아니라 전자 고지서로 받으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는 대신 세금을 1000원 깎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