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공시 및 감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2일 공개했다. 사진은 게리 겐슬라 SEC 위원장이 지난 9월 미 상원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하는 기업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일 밝혔다. 직접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라면 이를 공시해야 하고 회계 감사도 더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회계 부정 사건으로 글로벌 투자자에게 수조원대의 손해를 끼친 중국 루이싱커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EC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외국 회사 문책법’을 시행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세부 규칙은 미국 회계 감독 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조사를 3년 연속 거부하는 중국 기업은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중국 지도부는 지금까지 “증권 규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자국 기업에 대한 PCAOB의 조사를 거부해 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50여개국이 PCAOB의 회사 조사에 협력해 왔지만 둘만 이를 거부해 왔는데 바로 중국과 홍콩”이라며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PCAOB가 그 회계 장부를 감사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알리바바, 바이두 등 미 증시에 상장한 기업 200여개의 회계 장부 공개를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