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원래 용도와 달리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점검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연내에 금융감독원 지도를 받아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를 추려내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사업자 대출이 당초 용도에 맞게 쓰여졌는지 확인한 뒤 이를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아파트값 폭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지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 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서류상 회사를 세운 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값의 80~90%까지 충당한 사례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을 살 때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한 뒤 수개월 후 사업자 대출로 바꾸는 방식으로 은행을 속이는 ‘시간 차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탈법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대출은 크게 시설자금 대출과 운전자금 대출로 나뉜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에 은행들이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도를 확인하지만, 운전자금 대출은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편법적인 투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