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가족 공제와 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꿀꿀이가 풀어주는 8개 분야 궁금증 가운데 하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다. 작년까지는 직장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종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출력본이나 PDF 파일을 회사 경리 부서로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작년분 직장인 소득세를 정산하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로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직장인은 먼저 회사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는지 경리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꿀꿀이가 국세청 원천세과 직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도입 첫해라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 방식대로 종이 문서나 PDF 파일을 경리 부서에 내야 한다”고 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면 늦어도 14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한다. 서두르는 게 좋다. 회사도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접속해 ‘국세청이 회사로 자신의 공제 대상 지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항목을 눌러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 제공 동의를 하기 위한 접근 경로는 인포그래픽 뉴스에 상세히 나와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직장인들이 확인해야 할 또 다른 항목은 신용‧체크 추가 소득공제다. 2021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2020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5% 초과분의 10%만큼 추가 공제가 된다.
예컨대 2021년 3500만원, 2020년 2000만원을 쓴 경우라면 이렇게 된다. 2020년 사용액에서 5% 늘어난 금액(2100만원)을 기준으로 2021년 사용액(3500만원)은 1400만원이 늘어났다. 이 금액의 10%인 14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