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뉴시스

코로나 사태로 배달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배달료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적했다.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 지수 산정을 위해 458개 품목(서비스 포함)을 이용하는데 배달료는 별도 품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외식비나 택배 이용료 등을 통해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일 공개된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7명 가운데 1명이 “근래에 비대면 거래의 증가와 맞물려 배달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 지출에서 배달 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소비 행태 변화가 물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통위 발언은 익명으로 공개된다.

한은 관계자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문화 강습비, 놀이 시설 이용료 등 다양한 서비스 비용이 소비자 물가 지수 구성 항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배달 서비스 이용료도 구성 항목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료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배달료는 통상 4000~4500원의 기본 요금이 산정된다. 주말이나 심야에는 시간대에 따른 할증이 붙고, 지역이나 주문량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난다. 우천·폭염 등의 경우 날씨 할증도 있다. 여러 할증이 붙는 경우 1만원 안팎까지 불어나기도 한다.

배달료는 소비자, 자영업자 등이 함께 부담한다. 통상 배달료가 오르면 자영업자는 이익이 줄어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지난달 외식비는 1년 전보다 5.5%나 올라 물가 상승률(3.6%)보다 크게 높았다. 배달료 인상에 맞춰 음식 값을 인상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