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1일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의 모습. /연합뉴스

5000달러인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지난 1979년 구매 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초에 개정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일부터 해외 여행객은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50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살 수 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조치다. 1979년 500달러였던 한도는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증가해왔다.

600달러인 면세 한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