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저온(영하 7도 이하)에서 배터리 성능을 과장한 혐의로 테슬라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테슬라는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누적 등록대수가 3만1000대를 돌파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테슬라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발송했다. 테슬라는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이보다 더 줄어들었다.
테슬라의 ‘모델3 퍼포먼스’는 영하 7도 이하의 저온에서 1회 충전으로 446㎞를 갈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주행 거리는 273㎞에 그쳤다. 173㎞나 차이가 난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통 표시광고법 위반은 상대적으로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테슬라는 이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전기차는 정부의 구매 보조금이 나오는 만큼 판매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데,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이다.